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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Electronic Notice
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2026/07/09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 
2026년 7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2026년7월9일

흥아해운주식회사
대표이사 이환구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