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흥아해운 | ||
작성일 | 2022년 07월 12일 (15:17) | 조회수 | 조회수 : 139 |
첨부파일 |
| ||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08년 02일(화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07월 12일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, 8층 흥아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환 구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|
▲ 다음글 보기 ▼ 이전글 보기 목록 보기 |
Total Article : 6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