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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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흥아해운 | ||
작성일 | 2021년 09월 27일 (15:36) | 조회수 | 조회수 : 895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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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12일(화) 현재 주 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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