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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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흥아해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0년 12월 07일 (13:15) | 조회수 | 조회수 : 2,26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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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감소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20 년 12 월 07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 . 이에 「 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」 제 65 조 및 「 상법 」 제 232 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 1. 자본감소의 내용 가 . 자본감소 사유 : 재무구조 개선 및 결손금 보전 나 . 자본감소 방법 :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소각 다 . 자본감소 비율 : 최대주주 , 이윤재 및 그 외 주주 간 차등 무상감자
라 . 자본금 변동 내용
2. 병합기준일 : 2020 년 12 월 22 일
3 . 채권자 이의 제출 : 결손보전을 위한 감자 시 상법 제 439 조에 근거하여 미실시 2020 년 12 월 07 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 길 39, 8 층 흥아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환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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