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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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흥아해운 | ||
작성일 | 2020년 10월 20일 (16:56) | 조회수 | 조회수 : 2,321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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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 354 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3 조에 의거하여 2020 년 11 월 04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. 2020 년 10 월 20 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 길 39, 8 층 흥아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환 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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