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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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흥아해운 | ||||||||||||||
작성일 | 2019년 09월 23일 (11:57) | 조회수 | 조회수 : 5,376 | |||||||||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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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주주님의 깊은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. 당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 ,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- 아 래 -
■ 부의안건
○ 제 1 호 의안 :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( 【별첨 1 】분할계획서 참조 )
○ 제 2 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 ( 【별첨 2 】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)
○ 제 3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 사내이사 1 명 )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지점 , 금융위원회 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 ( 전자공시 )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.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 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 , 위임장 ( 인감날인 , 인감증명서첨부 ), 대리인 신분증
흥 아 해 운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이 윤 재 ( 직인생략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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