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흥아해운 | ||
작성일 | 2019년 08월 26일 (16:46) | 조회수 | 조회수 : 5,318 |
첨부파일 |
| ||
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9년 09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09월 11일부터 2019년 09월 1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5길 21
명의개서대리인 |
▲ 다음글 보기 ▼ 이전글 보기 목록 보기 |
Total Article : 58 |